【YORUSHIKA】곡의 무단 전재 동영상에 대해서

2019.07.24 YORUSHIKA

최근, YORUSHIKA의 악곡의 YouTube등에의 무단 전재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YORUSHIKA의 악곡의 동영상 이용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NG(무단 전재로 간주하는 것)】


YORUSHIKA / n-buna 채널에 공개하고 있는 MV의 음원, 또는 앨범 수록되고 있는 미공개 음원에 대해서, 이하는 모두 무단 전재로 간주합니다.



① 오리지널 음원과 이미지를 사용한 동영상.


예를 들면, 앨범의 재케사나 오리지널 일러스트, 기존 일러스트 등을 동영상 소재로서 사용해, 그 위에 오리지널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 등.


②오리지널 음원을 배속으로 하는 등의 의도적인 변화를 시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분명 오리지널 음원으로 아는 것에 뭔가의 변화를 붙인 것만으로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소재와 함께 공개하고있는 것 등.


③ YORUSHIKA n-buna의 오리지널 음원을 1개의 동영상에 정리하고 있는, 이른바 메들리라고 불리는 동영상.


오리지널 악곡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속으로 1개의 동영상에 정리하고 있는 것.



위와 같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무단 전재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게다가 아래의 형태라면 2차 사용이라는 형태로 이용을 허용하고 싶습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


① 소위 연주해 본 것 같은 오리지널 음원에 악기의 소리를 씌운 형태로 연주 동영상.


② 개인으로 만든 음원 트랙을 사용한 커버 가창 동영상.


③댄스나 안무 등의 소위 춤추어 본 동영상에서 오리지널 음원의 사용.


→③에 대해서는 YORUSHIKA / n-buna 채널에 공개하고 있는 악곡만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상기의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삭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각 동영상의 코멘트에서 착각되고 있는 것 같은 글이 많았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만,


개요 입력란에 "YouTube에 사용할 수있는 라이선스 소지자 "로 게시 된 내용은


이쪽이 컨텐츠 등록을 실시했을 때에 자동 판별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 표기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의 정도,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MV의 재생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거기에 비례해 커버 동영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YORUSHIKA 로서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즐겨 주시는 분에는 자유롭게 해 주셨으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협력의 정도를 잘 부탁드립니다.



YORUSHIKA staff